연말정산 절세T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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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조회하기
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면 공제 한도가 남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남은 기간동안 똑똑하게 소비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 또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에 왼쪽 상단의 '조회/발급',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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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용카드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하기
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5%를 초과한 경우 연말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카드 공제율은 15%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%를 넘지 않는다면 한 명의 카드로 몰아 쓰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통시장과 대중교통, 공연 관람 등은 40%의 높은 공제율과 300만원의 추가 한도 혜택이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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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월세액 공제혜택 챙기기
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주택 근로자가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%,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%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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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
현금 이외에도 의류, 생활잡화, 도서, 가전, 운동기구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그중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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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인적공제 등 공제 혜택 몰아주기
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,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다만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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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하기
청약통장은 연간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소득 7,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만 19세~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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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활용하기
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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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신청하기
경정청구란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퇴직 및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,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했거나,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여 놓쳤던 공제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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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중소기업 공제혜택 챙기기
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9세~34세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은 5년)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~90% 감면해 주며,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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