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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연금도 소득이다"…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, 종류별 과세 가이드

2026.02.20

은퇴 후 받는 연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. 국민연금(공적연금)은 2002년 이후 납부분부터 과세 대상이며,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적지만 금융·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,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낮은 세율(3.3~5.5%)의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(30~50%)이 높아지므로, 10년 이상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와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전략적으로 분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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